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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주간학습계획안 금지 방침은 교사 본업 포기하는 처사”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의 일선 학교 주간학습계획안 작성 금지 방침이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와 교육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지난 8일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한 가운데, 주간학습계획안 의무 작성 및 제출을 금지토록 했다.

주간학습계획안은 교사들이 매주 학생들에게 어떠한 수업과 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안이다. 수업 지도안을 작성함으로써 학생중심의 교육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계획안을 단순히 업무를 경감하기 위함으로 포장해 금지시켰다.

장 의원은 “학교장들은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교사 지도감독과 교육 의무를 포기해야 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들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 작성까지 금지토록 한 처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업을 스스로 포기하게 시킨 행위"라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A 학교장은 “주간학습지도안 작성금지는 학교장의 지도감독과 교육권을 박탈한 것 외에 메르스 사태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 상황에 대한 학교교육 일정 안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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