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급여 수급자는 기존 9,100가구에서 12,500가구로 대폭 늘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182만원)까지 확대됐다.
지원방법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실제 부담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며, 기준임대료는 1인 상한 13만원에서 6인 23만원이다.
한편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수선을 지원받게 된다.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한다.경보수(도배,장판) 350만원(3년 1회),중보수(창호,단열) 650만원(5년 1회),대보수(지붕,욕실) 950만원(7년 1회)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 시행 협의에 따라 기존 수급자 144 가구에 대하여 수선계획을 확정하고 보수업체 선정 등을 거처 8월부터
주택 수선을 할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선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기존 주거급여를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및 주택보수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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