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 정보통신설비가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올해 8월 현재 시․구청 포함 총 650여 건의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를 통해 법적 처리기한 14일을 평균 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처리했다.
또한, 지난 2월 시행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전검사민원 필증 온라인 발급율이 90%를 넘어 민원인의 재방문 불편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청주 동남지구, 방서지구, 호미택지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건축물 신축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절차 및 제도의 지속적인개선 등을 통해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민원편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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