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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201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통합 재편된 부서의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재무관·지출원·출납원·징수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과 계약 ·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179명이며, 보증한도는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재무관 및 징수관은 4천만원, 그 외 직원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가입 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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