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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방문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일제점검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1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현지방문조사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 조회를 통해 관내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64) 및 전화권유판매업체(18) 등 총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변경사항 및 휴·폐업상태 미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 및 청약철회 준수 여부 ▲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제 방해 등 금지행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 미등록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결과, 파산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불명의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를 하고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방문판매업체 등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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