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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도 보조사업 부담비율 엿 장수 마음대로”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 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담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의 경우 보편 시설임에도 보조금을 배분할 때 차등을 두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부담비율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공약사업에 도비 부담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절하는 대신 시·군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이 100%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 302억원(16건)을 반영했고, 공약사업 도비 지원도 82억원(15건)을 상향했다. 반면 도 시·군 기능정립을 통해서는 56억원(20건)의 도비 부담을 줄였다.

문제는 비슷한 성격을 띤 보편적 사업임에도 이에 필요한 도비 부담 비율은 명확한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어린이집 관련 사업은 시·군비 부담이 50%인 반면 경로당 운영비와 소요 물품 지원비는 시·군에서 100% 부담하고 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는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수화센터 운영비는 시·군에서 100% 부담한다.

이처럼 같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비 부담 비율은 천양지차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가 모두 100% 시·군비로 조절됐다"면서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는 50:25:25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는 모두 종사자의 낮은 급여 수준을 지원해 이직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같은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임에도 도의 지원은 차등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선안에 따르면 시·군 100%부담 사업이 총 20건에 달했다"며 “시·군은 재정이 부담된다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 사업이 보류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가 소급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심지어 도지사 공약사업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군비 100%부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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