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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도시정비사업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3.0 모범사례

[대전=홍대인 기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소통의 정부3.0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동안 대전발전을 이끌었던 중구는 오래된 건물과 골목길로 이어지는 불편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도시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가장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하나로 결집되지 못해 수년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되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 오기도 했다.

이에따라 박용갑 중구청장은 수십차례 정비구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년 61개소였던 재개발·재건축 지정구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9월 현재 46개소로 축소되어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한 주민은 “그동안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하고 싶어도 행위제한으로 인해 생활불편이 많았으나 지금은 시설개선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이하 ‘2020 도정 기본계획(변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29개 정비구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수정된 2020 도정 기본계획(변경)과 9월 1일 공포한 도정법 개정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내용 설명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주거환경부분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사항과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도 법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박용갑 청장은 “많은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기불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추진위 구성에 머무는 등 구역지정으로만 묶여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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