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체납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를 기피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17일자로 세무과 내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했다. 조직신설 후,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이관받아 징수업무를 통합 처리, 각종 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숙한 납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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