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015년 12월말까지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 임금의 30%를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했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근로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대전시가 2009년, 2010년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에 대해서 총 139억원을 발행하여 99.6%가 회수되었지만 아직까지 환전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금액은 52백만원이다.
미환전 상품권은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시장에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환전방법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대전시청 일자리정책과(☎ 042-270-3593), 각 구청(동구청 경제과, 중구청 경제기업과,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실, 유성구 일자리추진단, 대덕구 경제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유승병 일자리정책과장은 “희망근로상품권은 시중에서 환전이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만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년 12월말까지 꼭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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