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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서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황색 복선 지역에 운전자 없이 5분 이상 주차된 차량 ▲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교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평일 7시 30분부터 21시까지 해당하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전통시장(2시간)과 점심시간(11시 30분부터 14시까지/2시간 30분)에는 부과 유예되지만,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장‧자전거도로는 부과유예가 해당 없으므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자동차 번호, 위치, 시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일단 불편사항이 신고되면, 담당 공무원이 ▲위반장소 ▲위반 날짜, 시간 ▲5분 이상 간격 사진 ▲자동차번호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구민이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대 운영 전 신고지역은 서구지역 18.89㎞ 구간과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일부 구간에 한정돼, 단속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등 주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러한 개선시책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게 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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