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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

【영동 = 타임뉴스 편집부】충북 영동지역에서 매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1천500∼2천5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1~2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책임보험 미 가입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문 징수반 가동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대포차’무보험 운행 단속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담 공무원도 배치했다.

군은 전담 공무원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을 받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책임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무보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홍보로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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