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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등친 상습 사기범 드디어 검거!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 수사과에서는,지난 2011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도, 충남북 등 전국 금은방등을 상대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속여 32회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이○○(57세, 남)을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로부터 돌 반지를 사기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범행현장 주변 및 도주로에 대한 CCTV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한 다음 서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 신사복을 착용하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을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면서 전국에있는 금은방과 공구점 등을 상대로 세무사와 공장 사장 등을 사칭하면서 유창한 말로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

피의자는 돌반지, 건설공구, 악기, 상품권, 비디오폰 등 주로 돈이될 만한 소액의 제품을 구입하였고, 때로는 삼겹살 같은 식품을 구입하면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 바로 직원을 통해 입금시키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때로는 허위로 직원에게 전화하는 흉내를 내는가하면 허위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주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피해금이 소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어 여죄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고가의 제품 구매를 피하고소액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은 금은방과 공구점 등의 범행은 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척 하면서 혼잡스런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수법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유창한 말로 피해자들에게 바로 입금이 될 것처럼 속여 편취하였고, 도주후 검거를 피하기 위해 버스와 도보로 이동하는 고도의 수법을사용했다.

범행동기는 피의자는 약 4년 전 방광암 말기판정을 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의자는 충주의 공구점에서 공구 1점을 편취한 다음 바로 인근 지역의 공구점에서 이를 헐값에 처분하였고,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품을 편취한 다음 같은 종류를 취급하는 금은방, 공구점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저희 경찰은 장물업자 등에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는 확인된 본건 범죄사실 외에 훨씬 더 많은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검거된 이후로 경찰이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가 범죄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공범 및 장물업자에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사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피의자를 지난(2015. 12. 05)구속했다.

본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물품 대금을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입금 여부를 인터넷 뱅킹 등을통해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물건을 판매하고, 최소한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란다.

피의자의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때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다른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다른 공범이나 장물업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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