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1억7천만원을 투입해 총 391동의 주택 및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슬레이트 처리 건수는 2012년 224동, 2013년 238동, 2014년 310동 등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23%나 증가했다.
슬레이트는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이며,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제조‧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소유자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난해 가구당 264만원에서 309만원(17%↑)으로 상향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슬레이트 처리 후 소요되는 지붕개량비, 슬레이트처리 자부담비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시는 사업추진 후 발생할 집행 잔액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그 결과 391동 중 46동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자부담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62동은 지붕개량비 일부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시 올해 391동 석면 슬레이트 철거1(철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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