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그 보호자와의 공동소유로 등록된 배기량 1,000cc 이상의 비사업용 LPG 승용차 5,500여대를 대상으로 부당사용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일부 지자체의 정부합동감사에서 나타난 부당사례의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LPG 승용차를 취득한 후에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대표소유자와 그 보호자인 공동소유자의 세대를 분리 여부 ▲장애인 등 자격상실 등으로 LPG 승용차를 소유‧사용할 수 없게 된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1,000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차는 1대에 한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나 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만약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로 적발되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제73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LPG 승용차는 본래의 취득 목적에 맞게 소유‧사용하여야 하며, 자격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적법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