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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3명 검거!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 수사과는, 중국에 있는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해 약 1,300명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8억 5천만 원 상당을 인출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한 피의자 A씨(25세, 남)등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직접 확인된 것은 61명에 피해금액은 1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지난 ‘15. 9. 23. 조건만남 사기 피해(피해금 180만원)를 당했다는 피해자 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2개월간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21개 분석, 금융기관 CCTV 분석, 통신수사를 하면서 전국경찰서에접수된 동일계좌 피해사례를 확인했다.

위와 같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 지난 2015. 12. 14. 대전시중구 ○○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해금 인출을 위해 대기 중인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 1명은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먼저 ‘숏 타임, 롱 타임 조건만남’이란 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상담사라고 하면서 선금, 보증금, 여성신변 안전비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산상 환불이 되려면 일정한 금액에 도달해야 하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속여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마련된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본건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런 범행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대포통장모집 및 피해금 인출과 범행수익 회수용 지정 계좌로의 송금 역할을분담했다.

중국 총책은 인터넷뱅킹으로 회수용 계좌에 접속하여 이를 다시 외국인 명의의 120여개 계좌로 분산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추적을차단했다.

피의자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지난 2015년 5∼6월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과도한 대출금에 시달리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대출사기피해를 당한 경험을 되살려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스스로 중국에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화를 하여 인출금의 5-10퍼센트를 받는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이후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의자들은 범행의 수고비 명목으로 얻은 6천만 원 상당을 벤틀리 차량 렌트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30대였고 미혼 남성이 많았으며, 지방 출장 중에 많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중 많게는몇 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한 번 속아 넘어간 뒤로는 교묘하고 계속적인 그들의 거짓 요구에 넘어간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필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가 사용되는데대포통장을 구입하지 못하면 범행을 할 수 없다.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글에 속아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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