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6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업소 1개소 ▲조리장 위생 불량 1개소 ▲건강진단미실시2개소▲유통기한경과제품의 조리판매목적 진열보관 행위 6개소이며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였다.
시 관계자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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