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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도의원, “교원 육아시간 보장해야… 교육현장 특수성 고려한 대책 필요”

박진희 도의원, “교원 육아시간 보장해야… 교육현장 특수성 고려한 대책 필요”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2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