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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 피의자 적시한 종합특검… ‘수사 무마’ 입증 난항 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장 [촬영 윤동진 황광모] 연합뉴스
[서울타임뉴스=김용환 기자]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향후 수사 가도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범죄 정황은 포착했으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구체적인 ‘윗선’을 아직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특검팀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2024년 10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토대로, 지시 체계가 대통령실에서 검찰 수사팀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특검의 논리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된다. 정당한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이 피해자로 상정한 수사팀의 입장은 완강하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최재훈 부장검사 등은 “불기소 처분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이 내린 독자적 판단이었으며, 상부의 지시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권리 방해를 당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이른바 ‘불기소 예비 문건’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실무 차원에서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작성한 내부 참고용 아이디어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검토일 뿐, 처분을 미리 짜 맞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이 검토 중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해당 수사보고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외부 공문서가 아닌 내부 보고용이라는 점에서 법리 적용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특검 수사는 ‘윗선’을 향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강력한 부인과 법리적 모순이 얽히면서, 자칫 실체 규명보다는 지루한 법리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실체를 드러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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