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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10년 새 3배 껑충… ‘신청주의’ 장벽에 수급률은 제자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서울타임뉴스=권오원 기자]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안전망인 기초연금 예산이 도입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3명 중 1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선정 기준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준다'는 행정 편의적 원칙이 어르신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001억 원에서 2023년 22조 5,493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실제 연금을 받는 비율(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67.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치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수급률 정체의 주범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꼽았다. 

국가가 대상자를 찾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만 급여가 나가는 구조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전문가조차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만큼 난해하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제도 간의 ‘불협화음’도 문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없어 신청을 기피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행정력을 동원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추세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 신청 시 최저 보증 연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함께 지급된다.

보고서는 단순히 서류를 줄이는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정 기준과 급여 산정 방식을 대폭 단순화하고, 국민연금 청구 시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한꺼번에 결정되도록 제도를 뿌리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국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신청을 형식적인 절차로 간소화하고 제도 구조를 명확하게 바꿔야만 어르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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