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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충남도의회에 재의 요구

[충남=홍대인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월 6일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충청남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충청남도의회가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금액을 증가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후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과 시킨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536억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17일 도교육청에 이송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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