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 지적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다.
한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지만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한경우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시 신고서도함께 작성하여 추후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간단한 절차임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겨 작년 한 해 지연 과태료 총 15건 65,136,000원이 부과되었다고 밝히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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