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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예방 대책 나서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노장리, 심중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예방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월 14일 소나무, 잣나무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진됨에 따라 1월 19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인 옥산면 장동리와 동림리, 오송읍 공북리와 상봉리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굴취 된 소나무류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이 금지되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과 이동에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예찰단 25명을 긴급 편성, 발생지역 반경 2km 주변으로 집중 예찰 활동을 벌이고 감염 의심목이 나올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의뢰 하는 것은 물론 무단반출 등을 대비한 특별사법경찰관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주요도로변 및 농가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소나무류 고사목을 전수 조사하여 2월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산림과장은 “소나무, 잣나무가 이유 없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우산 모양으로 처져 가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청주시는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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