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수거된 폐기물은 2.5톤 청소차량 2대분이다. 불법투기된 볼링공은 신원미상의 사업장에서 인적이 드문 면 지역에 야간을 틈타 몰래 투기한 것으로 보이며, 투기현장 인근 CCTV와 주변목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기자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예정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불법투기쓰레기 및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양심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중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병욱 환경위생과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힘써 주신 환경관리원분들과 아이도 시민운동 추진단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민들이 내 집 앞 쓰레기 배출을 숙지하고 올바른 분리수거요령을 지키는 등의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도시민운동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원구을 만드는데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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