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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경찰서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지난11일(목) 상당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상당경찰서장 오원심은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청렴도를 거듭 강조하며 김영란법에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자세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상당경찰이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상당경찰서는 오는 9월17일‘의무위반사고 발생 제로화 3년’을 눈앞에 두고 자체적으로도 직위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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