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시 서원구 AnyTax 365팀은 지난 8월 1일부터 고액 체납자 위주로 금융재산 압류 가능 및 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8월 22일 22명에 대해 압류를 수행했다.
이들 22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1건이며 체납액은 11억 9천여 만원에 달한다.
서원구 관계자는 “예금․보험 등의 금융재산 압류는, 기존에 수행하던 압류와는 다르게 예고 없이 진행되었으며, 금융재산의 특성상 예고문을 받고 계좌에서 돈을 이동시키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에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서원구는 이번에 압류된 금융재산들은 압류 후, 바로 추심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않고,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한차례 부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안내에도 불응하고 체납세금을 정리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금융재산은 강제 추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영열 체납징수팀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급여․부동산․자동차 압류, 자동차․부동산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 방법을 수시로 시행하여 체납액 제로화를 위한 빈틈없는 체납세금 징수 추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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