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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모습 [사진=천안시의회]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쌍용1동,쌍용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당초 7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에는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각각 약 500세대,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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