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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동욱 의원, 국기게양일 지정·선양 조례 입법 예고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욱 의원(천안2)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자는 내용의 ‘충남도 국기게양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부 공인 국제행사와 도민의 날(10월 5일), 경술국치일(8월29일) 외에 도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 치하 광복을 위해 희생한 선열의 넋을 기리고 후손에게 국가의 존엄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자는 취지로 경술국치일을 조기 게양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도민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해 도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정부 공인 국제행사 때도 국기를 내걸도록 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밖에 조례안은 충남지사가 국기 선양을 위해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민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기가 국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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