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선태의원이 제19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특이한 것은 세외수입만 보면 고액체납자 1인당 체납액이 14년 4억3천4백만원, 15년 4억5천9백만원으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김선태 시의원은 “지방세와 달리 수수료 개념이 포함 된 세외수입에서 지방세 보다 훨씬 많은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2015년 기준 천안시 전체 체납자 중 0.001%인 124명이 전체 체납액의 32.3%정도인 29,29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천안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지방세기본법 65조의2 출국금지요청, 지방세외수입금징수등에관한법률 제7조 대금지급정지, 같은 법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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