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대개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물품 등을 제공하는 직장인과 같은 일반인도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런 내용을 들은 주민들이 팸플릿을 보며, “꼭 공직자만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네? 우리도 함부로 밥을 먹거나 선물하면 안되겠다.", “남편이 공직자이면 나도 그 대상자가 되네?"라고 말하며 팸플릿의 사례와 처벌규정 등을 꼼꼼이 읽어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청렴캠페인이 끝난 자리에서는 아이도 조끼를 입은 아이도 단원과 주민들이 주변에 쓰레기를 함께 주우며 서로 웃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서동화 모충동 주민센터 동장은 “주민들에게는 자칫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부정청탁 금지법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