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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 도 잦은 설계변경 예산낭비 지적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크고 작은 하천·도로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과 간접비 청구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부여1)이 도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도내 하천 및 도로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된 탓이다.

실제 충남도는 강경~연무 간 국지도68호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공사 기간을 1137일 연장, A 업체에 간접 피해를 줬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충남도가 A 업체에 32억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태다.

당진 합덕~우강(2차) 간 국지도70호 확·포장 공사에서도 공사 기간을 404일가량 연장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3년간 하천·도로공사 설계를 변경하면서도 총 213억78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설계 또는 설계 검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하천공사 설계변경으로 8억9200만원, 도로공사 설계변경으로 204억8600만원 등이다.

유 의원은 “종건소가 발주한 공사가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하천·도로공사의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며 “설계용역회사의 설계착오인지, 납품 시 검사 검수를 잘못한 공무원의 책임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천·도로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소요된다"며 “업무연찬 강화와 국비 등 충분한 예산확보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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