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의 일환으로 육거리시장 가금판매업소 13개소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구는 각 업소마다 가금류 보유현황 소독기록부 및 거래기록부 작성 여부파악 임상증상 관찰을 통한 이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협의하여 일제소독 실시와 지난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아있는 닭을 전통시장으로 유통을 금지함에 따라 보유 중이던 토종닭 300여수를 처분 및 추후 유통금지령 해지 시까지 유통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2월 16일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승인했다가 부산 기장군 등에서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및 AI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이틀 뒤인 12월 18일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으로 유통 금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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