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강재룡기자]
청원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강화
청주시 청원구는 2017년 상반기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17년 2월 22일 기준 청원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34억원으로 청원구 전체 체납액 중 45.2%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방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영치대상차량은 자동차 등록지가 청주시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도로변 공영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청원구는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와 동시에 일시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할납부를 독려하여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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