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우진우] 서울시는 2017년 상반기부터 기존의 대학생과 함께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졸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은 ①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②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서울시는 앞서 ‘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16년까지 총 6만7천여 명에게 약 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6월 1일(목)부터 6월 30일(금)까지 2017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접수하며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되면 추후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2회,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졸업생 미취업자는 졸업 후 2년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이자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학자금 부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울지역 대학생 및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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