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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동향 파악 및 불공정행위 단속 실시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설 명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급등을 대비하여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충청북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시군별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과 가래떡, 동태살, 강정 등 명절 제수용품 31개에 대한 물가 동향을 비교·공개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 나선다.

한편, 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 물가동향과 부당한 가격인상을 점검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수렴, 시군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을 청취, 개선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무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 동참 및 건전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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