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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재정비사업지구내 증·개축, 용도변경 기준완화

대전 서구, 재정비사업지구내 증·개축, 용도변경 기준완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도마ㆍ변동재정비 촉진구역과 복수2 주택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추가 완화하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구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구역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미 수립된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12일까지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예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공고 할 예정이다.

구가 마련한 행위제한 완화 주요 내용은, 50㎡ 이하의 증축, 100㎡ 이하의 동시 증·개축 , 용도변경허가 가능 등 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이번 행위 제한 추가완화로 그동안 제한됐던 증축 및 증ㆍ개축과, 용도변경 허가대상이 가능하며 추가완화로 인하여 촉진구역 내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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