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통해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물 35개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처리비용에 한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고 초과 비용과 지붕 개량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와 현장사진,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올해 신청자 중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처리 업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실질적인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021년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보호과(☎611-236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주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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