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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2-9지구 주상복합 허용 논란…공공성 흔드는 ‘핀셋 특혜’ 논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인 2-9지구(유성구 용계동)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초고층 주상복합 허용 여부를 놓고 ‘공공성 대 사업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간 시행사가 기존 오피스텔 용지의 용도를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대전시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당 부지는 도안 2단계 도시계획의 중심축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구역으로 설계된 곳이다.

시행사 측에서는 현재의 오피스텔 중심 개발로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 모두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주상복합 개발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육아지원센터, 공공청사 등 공공기여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도시계획의 근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수립 당시부터 2-9지구를 명확히 상업·업무지구로 규정했다. 공공기능 유치를 통해 신도시 전체의 자족성과 정주성을 유지하겠다는 장기 비전의 핵심 지점이다. 이 같은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핀셋 특혜" 논란은 물론, 이후 다른 지구에서도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학생 유발률이 급증하면서 최소 800명 이상의 추가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당 지구에는 학교용지가 전혀 없고 인근 학교들도 이미 포화 상태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근 블록의 다른 시행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2-11, 2-12, 2-13지구 역시 오피스텔 분양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특정 블록만 공동주택이 허용될 경우 “같은 상업용지인데 다른 대우를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시행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도 논란이다. 시행사는 도서관과 육아센터 등 설치 계획을 제시했지만, 도시계획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면죄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시설들이 이후 방치되거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행정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아파트를 지어도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도안신도시라는 장기 도시계획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대전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대전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히 공공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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