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흙을 일궈온 고령의 농민들이 은퇴를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내놓은 땅들이 주인 없는 매물로 쌓여만 간다.
반값에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다.
코로나19 이후 끊긴 부동산 업자의 발길은 돌아올 기약이 없고, 농촌 들녘에는 풍년의 기쁨 대신 "제발 땅 좀 사가라"는 농민들의 탄식만 무성하다.
‘투기 프레임’에 갇힌 농지, 거래 절벽의 늪 이다
발단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었다.
대도시 인근 일부 지역의 일탈을 막겠다며 전국 모든 농지를 규제 대상으로 묶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는 ‘농자유전(農者有田)’의 원칙을 내세우며 농지법을 강화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농촌 경제의 혈맥을 끊어버리는 ‘독’이 되었다.
농지위원회라는 높은 벽, 외지인이 농지를 사려면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다. 편법을 쓰지 않으면 땅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니, 귀농·귀촌을 꿈꾸던 이들도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린다.
농어촌공사마저 "기다려라",국가가 사주는 공공 매입 제도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미 신청자가 밀려 순번을 받으면 몇 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당장 병원비가 급하고 요양원비가 필요한 고령 농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태양광만이 유일한 탈출구? 원주민 동의에 막힌 ‘꼼수 매매’,그나마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태양광 발전 허가가 가능한 지역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원주민 동의서’라는 또 다른 장벽이 버티고 있다.
땅을 팔기 위해 이웃의 눈치를 보며 구걸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팔고 싶어도 법이 막고 있는 고령 농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땅을 묵혀 ‘휴유지’로 만드는 것뿐이다.
버려지는 농촌, 떠나는 귀농인,,한때 정부가 장려했던 귀농·귀촌 정책도 동력을 잃었다.
부푼 꿈을 안고 내려왔던 이들은 농지법의 덫에 걸려 나중에 땅을 되팔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결국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가는 ‘농촌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촌 생활의 낭만은 이제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규제의 역설, 이제는 ‘숨통’을 틔워야 한다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이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지법의 독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화, 투기 우려가 없는 순수 농어촌 지역의 농지 거래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공공 매입 예산 대폭 확대, 고령 농민의 땅을 국가가 즉각 매입해 청년 농부들에게 임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위원회 제도 개선,,실수요자가 편법 없이도 땅을 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땅은 농민에게 생명줄이자 마지막 퇴직금이다.
이 생명줄을 정부가 ‘투기’라는 이름으로 죄고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폭력이다.
농촌이 유령 마을이 되기 전에, 늙은 농부들의 주름진 손에 들린 매물 고지서가 거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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