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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상풍력·해사채취 사업, 직접피해 어업인 권리 회복 시급”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5년 8월 16일,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와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태안군 이곡·흑도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골재채취사업이 직접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성명서 단체 제공]

성명서에 따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20톤 미만 근해어선을 운항하며 최근 3년간 실질적 조업 실적이 있는 안강망·개량안강망·자망·통발 어업면허 보유 선주들은 법률상 ‘직접피해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반면, 태안군은 지난 30년간 법적 피해자 권리 확인 절차 없이 형식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만 수렴하여 인허가를 졸속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로 최대 40%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 법인은 태안군의 인허가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처분을 요구하고,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지역에 실질적으로 조업 중인 어업선주들의 권리회복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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