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9월1일부터 모집


▲ 청주시청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 4,0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