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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미란다 고지 누락·영장 미제시…체포 과정 폭행까지”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1일 충남 태안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1인 시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누락하고, 체포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행사해 국민권익위, 감찰을 의뢰하고 해당 형사팀장을 고발한 피해자 4인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일 11시 충남도청 직접 피해자 기자회견]

피해자 김낙효 씨(태안군민 전피해대책위원회 소속)는 2월 10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 씨는 긴급체포 후 '180일 간 홍성교도소 서산 구치소에 수감됬다' 며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당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체포 직전 경찰이 고지한 사실은 확인되었다' 며 '당시 시위 중 어깨에 맨 스피커 소음(평균 70dB)으로 듣지 못하여 체포 혐의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재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고지했다' 며 묵살했다'고 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체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권리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시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법원 2005도6548 등)

또한 체포영장 역시 피체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이미 고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현장 속기록과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체포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 김 씨는 “경찰관 3~4명이 동시에 팔을 꺾고 끌어내려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타박상과 염좌 소견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6일에도 경찰이 시동이 걸린 시위 차량의 키를 강제로 뺏으려다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시위자를 끌어내린 폭행 시도가 정황이 동영상으로 확인되고 증언도 추가됐다.

문제는 경찰 내부의 입장 번복이다. 태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7일 공문에서 “청사방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1인 시위는 가능하다" 는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전달했으나, 불과 두 달 뒤 이를 무시하고 시위자를 폭행·체포한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변호사 자문서에서도 “피의자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형식적 고지는 효력이 없다" 며 “재차 요구에도 미고지했다면 위법한 체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을 폭행·제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라며 “검찰과 감사원은 즉각 수사와 특별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드뉴스= 기자회견 피해자 일동 제공]

신문은 202592일자 태안경찰서, 미란다 고지 누락영장 미제시.. 체포과정 폭행까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태안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시위자들을 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를 누락하고, 체포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행사 불법체포, 폭행을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당진경찰서는 2025101일 태안경찰서 형사1팀장 등 5명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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