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논평]태안군공무원노조(이하 태공노)는 지난해 12.30. 경 새벽 4시 무안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중 청사 정•후문 2중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1인 시위자 진입 차단에 앞장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태공노는 2023. 5월 경 서산지원 2023카합31 시위방해금지가처분의 소송, 원고 가세로 군수 대리 소송인 347명을 모집해 주민상대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동 판결문은 “청사 주차장내 1인 시위는 금지행위 외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판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9월30일, 10월17일, 12.31일 등 3회에 걸쳐 1인 시위자 강제퇴거•강제 견인•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판결에 불복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법령을 준수한다는 선서와 함께 임명받은 공무원인지 비난이 쇄도한다.
또한 10.17일 가세로 군수의 최종 결재 문건인 ‘군청사 출입구 차단기 설치 청사방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으로부터 ’청사 정문 (바리게이트)설치‘ 건의안을 반영해 계획안이 수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태공노 김 위원장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반면 태공노의 수사촉구 주장과는 달리 같은 날 태안경찰서는 ‘청사방호계획에 의해 대지경계선이 정해진다 하여도 집회 및 1인 시위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유권해석했다.(관리카드 재무과-32055 p4쪽)
문제는 태공노 수사촉구를 반영한 청사방호계획에 따라 피해를 입은 1인 시위자 3인은 각 30여 개월, 8개월, 6개월 간 표현의 자유를 행위하던 중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 180일 간 징역에 수감되었고 현재 서산지원 법정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법외노조 사설 단체 태공노는 여느 240여개 단체와 동일한 어용단체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군 내부에서도 김미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절하에 나선 직원도 있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법외단체인 태공노 본연의 취지는 집행부 군수로부터 침해되는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인사부정 등 청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공직자의 기본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위원장 감투를 이용, 집행부 수장의 승진 티켓을 거머쥘 요량으로 주민탄핵 서명에 나서고 있어 큰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태공노의 법정 소송 허위 대리 서명 문제도 언급됬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에 태공노로부터 ‘주민 탄핵 연대서명 및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군수측 이용대상인 무법(청사방호계획 등)집행 서명을 종용 또는 동의 요구하더라도 들러리로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례로 지난해 9월30일 김미숙 위원장은 태안읍이장단협의회 및 노조 회원 수 백명을 앞세워 가새로 군수로부터 소음폭행으로 고발되어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탄핵하자는 군수 대리 연대서명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서명한 바 이는 김 위원장 개인 처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는 평가가 나오면서 김 위원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김 위원장의 주민 강제퇴거 수사촉구 등 건의안에 의해 수립된 청사방호계획은 ‘행안부 훈령 제216호, 기록물 보관 보안세칙’으로 군 기록물 관리 규정으로 확인됬다.
이와 관련 피고인 4인에게 위임받은 법무법인은 “행정규칙은 내부적·대내적 효력만 가질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0두16171 판례)" 며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 방조범 성립 가능" 입장을 냈다.(대법원 2014도16333 판례)
앞서 태공노 김 위원장의 경우 소송을 통해 ‘1인 시위 보장’ 판결문을 알고 있었다. 이 판결문을 347명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12.31. 성명서 발표에 동원한 점, 나아가 347명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 억울한 주민의 호소를 악성 시위자로 몰아가기 위해 연대서명을 종용한 점 ▼ 수사촉구 등 강제퇴거 하고자 3회에 걸쳐 성명 발표에 나선 점 ▼ 법원 판결에 불복한 점 ▼ 10여 개 언론사를 통해 장속곡으로 소음폭행을 가하는 악성시위자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 부당행위가 사실인 점으로 미루어 현재 재판 중인 주민 4인은 180일 간 구속 수감되도록 유도한 것이 합당하다는 군측 인사 발언을 반영, 적법하지 아니한 특수폭행 및 강제퇴거 강제견인 행사를 촉구한 김 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 가세로 군수 고발에 이어 파란이 예고된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태공노 불법비리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피해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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