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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골재•광물 바닷모래 채굴 유착고리 '태안군•사업자•서부선주협회' 모두 스스로 자백..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과정에서 서부선주협회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해당 사안은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태안군 해양산업과 소속 공무원(이승엽·김은배, 2021.4.14. 공문 발송)이 사업자로 하여금 4개 단체의 동의서를 강제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서부선주협회는 사업자로부터 1억 원(서산지원 처분문서 서부선주협회 범죄일람표 11번)과 매월 감시선 운영비 4천만 원(1척 제공 약정)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4.04.28. 자 주)해왕산업 안전관리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가 명시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수심 30m 사업지구 내 어업인)"의 동의 및 의견수렴을 전면 배제한 채 진행된 것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도 2014헌마500 결정에서 “영세한 연안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해어업의 일종인 소형선망어업의 연안해역 조업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판시문에 따르면 '연간 수심 5m(강원 경상북도 제주도 7m) 미만의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법)는 수심 30m 사업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이해관계자' 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오히려 근해어업의 일종인 소형선망어업인을 전면 배제하고, 일부 기부금법 제4조 등록하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억4000여만 원 상당하는 금품을 수수하고 '찬성 동의 의견서' 를 제출한 단체와 유착해 바다모래 채취 사업을 인허가 강행했다. 법률 전문가는 헌재 및 대법원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을 냈다.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 어선법 제13조의2 및 제22조 제1항은 어업 질서 유지와 선박 안전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는 실질적 어업 질서와 생존권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특히 2025년 9월 10일,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연안어업이 금지된 근해 소형선망어업인 50명)는 충남도청 하천과 회의에서는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5.09.10.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충남도 하천과 방문 서부선주협회 사업자 제출 의견서 감사의뢰]

23. 11월 경 서부선주협회 및사업자가 함께 태안군에 제출한 공간적합성협의 5,000여 명 동의 의견서 관련 동 협회측 주요 인사는 '사실은 그 많은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 라며 '태안읍내 및 일반인 상업행위자 등 포함해서 받았다' 고 실토하면서 실상 가짜 동의서라는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어업인연대(사무총장 박승민)는 12일 자로 충남도지사 및 태안군수를 감사의뢰했다.

나아가 박 총장은 추가 입증기록으로 2023년 11월 현 태안군수 가세로가 공고(제2020-1357)한 2035년 기본계획 p228면을 제시하며 '관내 8개읍면 전체 어가 수 3,505호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는 존재하지 않는 인원을 끌어다 허위로 제출한 것이 명백하다' 며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가 제출한 동의 의견서는 위조·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해 당시 충남도에 감사 청구했으나 감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직무유기에 해당 이들 골재채취 해상풍력 법령 기망 카르텔 집단을 형사고발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법령상 직접적 이해관계자 배제, 공무원과 특정 단체 간의 유착 정황, 금품 제공 약정에 따른 동의서 확보,허위 의견서 제출 및 감사 부재라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는 '생존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충돌하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지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되어야 한다' 라고 성토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청 수산과*해양산업과 부정비리 유착 및 금품수수 동의서로 인한 피해어민 긴급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충남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태안군 박경찬 전 부군수 2015헌마178, 2014헌마500, 대법원 72도987 판결에도 비이해관계자 동의서만 받아 인허가 강행 주)해왕산업 광물채취 현장]=사진제공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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