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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부금품 수수 독려·조장·동조한 태안군 해양산업과 건설과' 규탄

[타임뉴스=시민단체 성명서]태안군 서부선주협회의 기부금 부정행위는 조직의 영향력이 아닌 범죄이며, 행정기관 유착이 그 배경이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서부선주협회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조장한 태안군의 행정 행태를 엄중히 지적한다.
[2024.04.18.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대표 전지선 1인 시위 =사진제공 대책위=]

1. 총체적 부정행위

협회는 기부금품법 제4조를 위반하여 사업자와 공모, 회의록을 조작하고, 모금액 9억 600만 원 중 약 7억 원을 목적 외 사용·사적 유용으로 전용하였다.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횡령·배임 범죄다.

2. 부정행위 일람 (13개 항목 요약)

번호

내역

금액

비고

1~13

부정 사용 의혹

7억

서산지원 처분 범죄일람표 참조

합계

부정 사용 의혹 총액

약7억

전체 9억600백만 원의 70% 해당

※ 세부 항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범죄일람표’ + 중부해경 수사결과서 참조

3. 행정기관 유착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해양산업과와 건설과는 기부금 부정행위와 사업자 공모 의혹이 드러난 인사를 연속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태안군청 수산직 공무원들과 협회의 구조적 유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행정 심의 절차가, 범죄 혐의자에게 반복적으로 맡겨진 것은 행정기관이 부정을 방조·조장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4.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국세청: 기부금단체 지정 즉시 취소 및 세제혜택 환수

검찰: 사업자 공모·회의록 조작·횡령·배임 혐의 전면 조사

행정기관: 감사원·행안부 특별감사 즉시 착수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협회의 부정행위와 행정기관 유착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영세어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13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 사무총장 박승민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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