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개인과외교습의 합법적 운영과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경이나 폐업 시에도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습자 신고 의무 인식을 높여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고액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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