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대책위 성명서]대책위는 태안군의 음성적 지원하에 골재 사업자 vs서부선주협회 vs 어촌계협의회 등은 태안관내 바다환경 파괴 댓가로 찬성 동의서를 제공하고 약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이익을 챙긴 반면 사업지역내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영문도 모르고 수확량 감소 및 어장 이설로 사업지구에서 쫓겨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는 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가 기부금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도 밝혀냈다. 더욱이 참석도 하지 아니한 임원이 발언한 회의록이 발견되면서, 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관련 9개 사업자로부터 도합 9억 600만 원을 입금받아 약 7억 원 상당하는 기부금품을 정관에 따르는 목적 사업 외 사적 유용한 점을 엄중히 탄핵한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해양산업과와 4개 단체 간 구조적인 유착 사실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판결한 서부선주협회 범죄일람표 연번 11항에 따르면 '골재채취에 동의한다(2021. 07)' 는 골재 사업자 제시 문건에 4개 단체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로 보아 4개 단체의 '직인(3만원 상당)날인 가치' 는 현재 약 6억 원 가량으로 산출되고 있다.
이로써 군 수산과 일부 공무원은 국가를 대리한 공직자로 볼 수 없다. 관내 수산물 어획량 감소 원인은 해양산업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지도 과장은 바닷모래 골재사업자와 원팀인 서부선주협회 정 대표를 영향평가서 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사업지구내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정당하다' 는 입장 표명을 공문서로 답변하면서 또 다른 유착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대책위는 고위직 경찰 출신 가세로와 서부선주협회를 피청구인으로 삼아 다음 3개 구호를 강력 촉구한다.
1. 국세청은 서부선주협회 기부금단체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환수하라.1. 검찰은 태안군‧골재사업자‧4개단체간공모·문서 조작·횡령 혐의를 전면 수사하라.1.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태안군 건설과 해양산업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라.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결코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사업지역 내 어업인의 생존권과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갈 것을 약속한다.2025년 9월 19일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대표 전지선사건 문의: 010.6357.7896(사무총장 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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