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바다골재 채취 문제 위법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대표가 골재 사업자의 거액 제안을 거부하고 정부와의 컨소시엄 없이 추진하는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 반대 투쟁에 나서던 중 군수의 고발로 인해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해 끝내 홍성교도소 노역에 자진 입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장은 2023년 3월 26일경 서산시 모 일원에서 만난 모래채취 사업자로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1,200만 루베(약 3,000억 원 규모)의 골재 사업을 추진 중이니 대책위원회가 반대 활동 및 해양수산부 반대 의견서를 빼내 준다면 루베당 400원씩 총 48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대책위 위원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전 위원장은 태안군수의 위법 부당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을 규탄하며 “피해 어업인 배제, 불법 협의회"라며 해산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가세로 군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을 맡은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야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간 위원장은 최후 통첩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1일 10만 원, 총 15일 노역을 선택, 9월 22일 17시 경 홍성교도소에 자진 입소했다.
대책위는 “48억 거절한 주민대표, 교도소행… 금두꺼비 청탁 수사, 국비 외유 시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비자금 챙긴 태안군정의 민낯 드러나다" 라며 "가세로 군수는 연봉 7,000만 원의 26배 상당하는 부를 축척했는데 전 위원장 벌금을 대신 내 주면 어떠한가?" 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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