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2월28일 해양수산부 최초 "태안 흑도지적 골재채취"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기관 국가지정 관련 "환경행동연합‧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합동 기자회견]
첫째 우리는 공간적합성협의 가처분 제소.우리 연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공간적합성 협의 동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그 이유는 명확합니다.사업지구가 전통어장 및 주요 산란장과 중첩되어 있고, 실질적인 해양생태조사와 어업피해 평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행정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를 확인받고자 합니다.둘째 사업자의 “4260명 허위 의견서 제출 의혹" 진실 규명.또 하나의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된 4260명 의견서입니다.우리는 이 의견서와 관련하여 “동의권자 자격 충족 여부" “어업 종사 사실 여부" “동일 필적 및 집단 작성 의혹" “작성·제출 과정에서의 기망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우리 연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현재 이 사건은 수사 중이며, 충남도청과 태안군청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셋째 국가 지정 평가대행자 첫 적용의 진짜 의미최근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대해 국가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정부는 이를 “공정성 강화"라고 설명합니다.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첫 적용 대상이 태안 흑도지적인가? 이는 이 사업이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기존 평가체계가 신뢰받지 못했다는 엄연한 증거가 아닌가?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이 제도가 도입되도록 만든 가장 큰 동력은 어업인들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법률적 대응이었습니다.이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바로 세운 결과입니다.넷째 우리는 요구합니다1. 어업인 자문위원회(FAB)를 즉시 설치하고2. 어업인·환경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3. VTS·AIS 등 객관적 조업 자료를 어업피해 산정의 필수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4. 평가서 초안과 심의 결과와 본안 평가서를 전면 공개하고. 반대의견 반영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5. 비어업인 의견서, 허위 동의서, 집단 작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결론우리는 싸움을 원해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을 뿐입니다.우리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우리는 바다의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오늘도 법정에서, 행정 절차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절차가 바르면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그러나 절차가 무너진 개발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바다는 우리의 삶입니다.어업은 우리의 생존입니다. 연대는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일동]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