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발단은 2022년 본투표 3일 전 당시 한상기 후보가 김세호 전 군수의 자택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한상기 측근을 통해 고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직접 목격이 아닌 ‘전언’에 기반했다는 정황이 관련자 진술에서 밝혀지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고발"에 따른 무고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가세로 후보 측 핵심 인사와 이 사실을 논의했고, 최측근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보고 체계 의혹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고발 사건의 정보 전달 구조는 다음과 같다.한상기 측근 전언 → 고발인 → 가세로 측근 → 최측근 → 가세로 후보 → 기자간담회 개회, 즉 기자간담회로 이어지는 단계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 캠프 내부 보고 체계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선거 이틀 전 기자간담회이 사건이 본격 정치 쟁점화된 때눈 2022년 5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였다.
본투표(6월 1일)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열린 이 간담회에서 '가세로 후보는 고발인과 함께 캠프' 에서 사진을 찍었다. 전문가는 '상대측 후보인 국민의힘 보수 분열 선거 이슈로 부각시킨 전략'이라고 꼬집었고 이날 한 언론사는 "가 후보의 기자회견 중 (불쑥)들어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과 후보간에 동석한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후보 아닌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직접 참석하는 기자간담회 경우 캠프 전략회의 과정 및 후보 승인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며 "본투표 2일 전 이 정도 사건에서 나는 모르쇠라는 것은 허구"라고 진단했다. 당시 "고발인과 사진까지 동석해 촬영까지 마치고 배포한 가세로 캠프에서 '네거티브 그만' 회견 중 고발인이 불쑥 들어왔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라고 지적했다.
■ 공직선거법 적용 논란당시 고발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위반을 근거로 제기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성요건 성립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다.이어 “같은 국민의힘 정당 소속 인사 간 접촉" 동법 제1항 “입당 권유 목적 아님" "같은 법 제3항 공개 연설·대담 통지 목적 아님" 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 목적 방문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단순 방문만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위반을 성립시킨 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을 냈다.
■ 고발인 “뚜껑 열어보니 만나긴 만났더라"고발인은 “뚜껑 열어보니까 만나긴 만났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즉 고발장 접수 당시 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반증으로 전문가는 해석했다.
■ 정치적 효과당시 여론조사에서 가세로 29.4% vs 한상기(국민의힘) 44.8% 낙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은 "보수 진영 내부 갈등을 확대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정계 분석도 나왔다.
“이익 본 사람이 범인" 속담을 언급하는 시민들, “막후 설계는 실상 수혜자"라는 법조계의 분석에 따라 향후 전개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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