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충남 태안군해역에서 해상풍력과 골재채굴 등 대형 해양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어업 활동 해역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사업 관련 보고서에 조업 실태 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태안군이 교차로식 광고나 찌라시를 배포하는 주간신문에 비유되면서 논란이 커진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최근 골재채굴 사업자가 제출한 해양 영향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어업 활동이 밀집된 해역임에도 조업 세력이 없는 것으로 기술된 부분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해역은 지역 수협 위판과 직거래 물량 등을 포함해 연간 약 3,000억 원 규모의 어획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골재채굴 사업 과정에서 제출된 해양 이용 영향 관련 평가 초안에는 해당 사업 구역 내 조업 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어선 항적이 밀집해 대형 어선들이 조업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어장임에도 사업 관련 보고서에는 조업 활동이 없는 것처럼 기술했다"며 “해양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 실태 배제는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일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행정과 사업자 간 접촉이 잦았다는 점도 지역 사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 개발 사업 관련 행정 판단이 공정한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은 해상풍력 사업 공모 과정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당시 태안군이 제출한 기초계획서에는 '사업지구 내 어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주도형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와 사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약 43억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 측은 실제 사업 예정 해역과 인접한 흑도 인근 해역에는 양식어업권과 나잠어업 등 어업권이 존재하고 있다며, 공모 사업 신청 과정에서 어업권이 없다는 기술 부분은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실제 어업 활동이 있는데도 어업권 없는 지역으로 기술했다면 공모 사업 신청 과정에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과 골재채굴 등 대형 해양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업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제 태안 해역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과 함께 골재채취, 해저 송전케이블 설치 등 다양한 해양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어업 활동 해역과의 공간 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해상풍력 구조물 설치, 해저 케이블 매설, 해저 골재채굴 등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해류 변화와 부유사 증가, 퇴적층 이동 등 복합적인 환경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어업권이 설정된 해역에서 조업 방해나 어장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침해 또는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양 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대책위는 “태안 해역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과 골재채취 등 해양 개발 사업이 어업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 구역과 해양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책위 측은 일부 해양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된 보고서 내용과 실제 어업 활동 실태 간 차이에 대해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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